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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 끝나지 않은 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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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지키고 평화를 실현하는 목요기도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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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기도회는 70~80년대 군사독재 시절 깨어있는 기독인들이 기독교회관 강당에 모여 함께 기도하며 증언을 통해 시대적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함께 울부짖었던 모임이다. 1990년 대 이후에는 민주화와 함께 자연스럽게 중단돼 왔으나 2009년 1월 발생한 용산 철거민 참사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 고난받는 이들을 위해 함께 위로하고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리자는 취지로 부활해 매달 1회씩 계속되어오고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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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이 다가오는 봄과 같이 여러분의 삶에 아름답게 꽃피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PKO(유엔평화유지군)신속파견법(정식명칭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 199인 중 129인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일정규모 이하 PKO 파병규모에 대해 1년 단위로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놓은 뒤, 정부가 파병 방침을 세워 임무를 수행한 후에 국회에 보고하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필요에 따라 국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언제든지 파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헌법에 규정된 국군 파병에 관한 국회사전동의권을 사문화시키는 것입니다. 국회는 이 법의 통과로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실 PKO는 신속성보다는 분쟁예방 혹은 해결 가능성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PKO는 군대만이 아니라 민간전문가도 참여하는 UN의 활동이고, 분쟁 당사자들의 평화정착을 위한 최종절차이기에 국제사회에 해외파병 전담부대를 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시대 전쟁을 경험했던 우리로서는 한국군 파병에 대해 보다 신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최근 정부는 아프간 재파병을 추진하며 국회와 국민과의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해외파병이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래와 같이 목요기도회를 개최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온 누리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기를 염원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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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래-
◇ 일 시: 2010년 3월 4일(목) 저녁6시 ◇ 장 소: 한국기독교회관 2층 (종로5가 대학로방향 100m) ◇ 주 제: 파병, 끝나지 않은 전쟁 ◇ 설 교 ○ 문대골 목사(기독교평화연구소 소장) ◇ 주요 발언자 ○ 지은(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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